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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최초로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를 도입했다. 사진은 조정위원들. /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지방법원(법원장·윤준)의 경력 10년 이상 참여관들이 민사 조정위원을 맡았다.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는 전국 법원 최초다.

수원지법은 17일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 중간 성과를 점검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1일 민사재판부의 중견 참여관 12명을 민사재판부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다른 재판부의 조정사건을 맡겼다.

참여관은 판사가 앉은 법대 아래쪽에 법복을 입고 재판을 돕는 법원일반직공무원이다.

민사항소7부와 8부 참여관은 교차로 조정에 참여해 평균 11건을 처리했다.

민사단독 참여관들은 민사2·55단독 재판의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평균 2~3건을 처리했다.

참여관 조정위원들은 조정 사건을 배정받아 사건 경과를 파악한 뒤 담당 재판장과 사전 조정협의를 거치고, 조정을 진행한 뒤 조정결과표를 작성해 재판장에게 경과를 보고했다.

2개월여 시범운영을 한 뒤 작성한 설문조사 결과 재판부 법관과 참여관들은 재판업무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사건을 종결한 경험이 역량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참여관 조정제도를 정착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