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두고 벌어지는 정치-종교 간 갈등을 풀 실마리(12월 13일자 3면 보도)가 양측 모두의 반대로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도의회는 성평등 조례의 정의를 바꿔서는 안된다며, 종교계는 기존의 내용과 변화가 없다며 협의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성평등 조례 대책단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최근 성평등 기본조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협의했다.
성평등의 정의를 '생물학적 성별'로 한정하고, 종교단체와 단체가 운영하는 법인 등은 성평등위원회 설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전날 열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총선 이후 재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은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개정안 마련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성평등 기본조례가 담고 있는 성에 대한 정의를 바꿀 수는 없다는 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종교계의 반발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의견을 낸 것일 뿐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라는 주장이고,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은 규탄 성명을 내며 '생물학적 성별'을 추가하더라도 양성평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점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그간 요구해왔던 성평등 및 사용자 용어 등의 수정사항이 거의 반영돼있지 않았다며 협의된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로써 협의안을 통해 갈등이 봉합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도의회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 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은 "성평등 기본조례와 관련된 논쟁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지만,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내년까지 시간을 두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성평등 조례, 다시 '미궁'… 다수 경기도의원 '性 정의' 관련 반발
종교계 "바뀐게 없다" 협의 무산
입력 2019-12-17 22:57
수정 2019-12-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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