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망 20%까지 참여 의무화
턴키등 기술형 유형무관 20%이상
국토부 "법시행령등 개정 조속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SOC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되면서 지역 중소 건설사들의 수주에 청신호가 켜졌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관련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란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에게만 입찰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에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을 허용한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비율 20%까지 참여를 의무화한다.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한다.
철도사업은 석문산단 인입철도(9천억원), 대구산업선(1조3천억원), 남부내륙철도(5조원), 충북선철도고속화(1조3천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4천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천억원) 등이다. → 표 참조
도로 공사는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제2경춘 국도(1조원), 7곳의 국도위험구간 해소 사업(1조4천억원) 등이 있다.
설계가 완료된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 위험구간 해소 사업(1천800억원)과 동해선 단선 전철화(4천800억원), 영종∼신도평화도로(1천억원) 사업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프로젝트가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해 동시에 추진하고, 턴키방식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SOC 사업에 대해 이전 4대강 및 혁신도시 사업처럼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며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