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6차산업 규제특례심의위
고속도로 공유주방등 6건 의결
배달·배송을 위한 자율주행 로봇이 실증 구역 내 일반 보도 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실증 구간을 오가고,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서비스를 실증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고속도로 공유주방', 다양한 전기요금제 실증을 포함하는 에너지 신산업 3건 등 6건의 실증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로보티즈가 신청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일반 보도에서 국산 자율주행 로봇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배달이나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규정상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차'(車)에 해당해 보도나 횡단보도 등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
스프링클라우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에 대한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내 실증 특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셔틀은 현행법상 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제약이 있었다.
SK텔레콤, 파란에너지, 옴니시스템은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내에서 스마트계량기(AMI),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전기 요금제와 상계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는 다양한 요금제를 위한 전기 재판매, 상계거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중개할 수 없다.
산자부 관계자는 "올해가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착기였다면 내년은 도약기로 삼아 규제 혁신의 속도와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면서 "실증 테스트 등의 결과가 관련 제도 정비까지 연계돼 규제 개선 효과가 산업 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배달하는 자율주행 로봇' 횡단보도서 곧 만나겠네
입력 2019-12-18 20:30
수정 2019-12-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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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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