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판매 허가 갈등 '성인용품'
인터넷 정보 청소년 무분별 노출
사람 아니라 성매매로 처벌 못해
警 "음화·풍속영업 규제법 단속"

사람의 신체를 모방한 성인용품인 '리얼돌' 수입·판매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리얼돌 체험방'이 인천에 등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리얼돌 체험방은 시간당 금액을 산정해 빌려주는 방식이다.

불법 성매매 업소 정보를 공유하는 유흥정보 인터넷 사이트에도 리얼돌 체험방 관련 글이 올라와 있었다.

글에는 여성 리얼돌 사진 10여장과 '1시간 3만원', '자세한 위치는 전화 문의 시 알려드립니다' 등의 정보와 함께 문의 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등이 담겨 있다.

후기 글에는 '오늘 처음 리얼돌 접해보니 너무 좋습니다' 등의 내용이 달렸다. 해당 유흥정보 인터넷 사이트는 성인인증 등을 하지 않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도 가입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한 성인용품 업체의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후 수입·판매에 대한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이용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주장과 인간으로서의 여성 존엄성을 훼손하고 성 상품화를 부추기는 리얼돌의 수입·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부딪치고 있다.

찬반 논쟁 속에서 '리얼돌 체험방'이 등장했지만, 단속과 처벌은 쉽지 않다. 리얼돌은 사람이 아닌 성인용품이기 때문에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대여해줌으로써 사실상 유사성행위를 제공하고 있지만 규제할 방법은 모호한 상황이다.

경찰은 성매매특별법이 아닌 리얼돌 체험방을 규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형법상 음화반포 혐의와 풍속영업규제법에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제공하는 행위, 음란한 물건의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방안을 마련하고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