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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왼쪽부터)은 5차 살인사건 당시 수사하는 경찰과 이춘재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연합뉴스


檢 "일반인 체모" 警 "테스트용 아냐"
국과수 감정 '조작-오류' 충돌 격화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검찰 주장을 재반박하면서 당시 수사 과정을 둘러싼 검·경간 진실 공방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국과수 감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고의성이 묻어나는 '조작'인지, '오류'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발표한 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해 재반박했다.

당시 8차 사건 범인으로 윤모(52)씨를 특정하게 했던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기법'에 대해 경찰이 전날 조작이 아닌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설명한데 대해 검찰이 "윤씨 감정에 사용된 체모는 범죄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가 아닌 일반인들의 스탠다드(테스트용) 시료로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반박한데 따른 것이다.

반기수 수사본부장(경기남부경찰청 2부장·경무관)은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원자력연구원 A박사는 '시료가 테스트용이라면 인증방법, 인증값, 상대오차 등이 기재돼야 하는데 당시 시료에는 이러한 표기가 없었다'고 했다"며 "통상 테스트용은 1㎎, 10㎎ 등 정형화된 수치에 가까운 양을 사용해야 하는데 당시 시료는 0.467㎎으로 테스트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감정인의 연구논문이나 원자력연구원 보고서 어디에도 일반인의 체모를 사전에 분석해 기기의 성능을 테스트했다는 기록이 없고, 스탠다드 시료의 수치로 윤씨 뿐만 아니라 다른 10명의 용의자에 대해서도 비교 감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조만간 법원에 재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재심의견서를 제출하면 그동안 직접 조사한 구체적인 조사결과와 확인된 사실관계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8차 사건의 진범을 밝힐 결정적 증거로 알려진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8차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10점 중 2점을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검찰과 협의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 체모에 대한 DNA 감정 결과 이춘재의 것과 일치하면 8차 사건의 진범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고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