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부실관리공표 등 요구 무시
타제품도 같은 문제… '행정 절차'
업체측 "경위 조사중인 민원" 해명

이마트 안성점에서 유통기한이 한 달여 가까이 지난 유제품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점에선 유통경위와 부실관리에 대한 고객 안내 등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상품권 지급 등으로 피해 사실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고객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나를) 마치 '블랙컨슈머'로 취급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당국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3일 이마트 안성점에서 B사 제품인 요거트(1봉에 9개)를 구매, 그 다음날인 14일과 15일에 2세인 딸에게 먹였다. 이후 16일 요거트를 딸에게 먹이려 하자 딸이 "배가 아프다"고 했고, 그 때서야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니 지난 11월 20일까지였다.

통상 1주일 가량의 유통기한이 있던데다, 대형유통업체에의 인지도를 믿고 A씨는 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A씨는 즉시 이마트 안성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유통경위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마트 안성점은 A씨에게 상품권과 과일 몇 박스 보상을 제안했다.

A씨는 2차 피해를 우려, 재차 유통경위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지만 물질 보상을 제안하면서 피해고객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안성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시는 즉각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다른 냉동제품이 진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여가 지난 제품이 판매된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 안내 등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더 화가 나는 것은 마치 내가 블랙컨슈머가 된 느낌"이라며 "위반 사실을 다른 이용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마트 안성점은 "유통경로 등에 대해 경위를 조사 중인 민원 건"이라고 해명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