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짝퉁적발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들이 해외로부터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해온 법인 등을 적발해 압수한 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휴대전화 위조부품 사용등 부당이득
道특사경, 1명 檢송치 11명 형사입건


A씨는 정식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성인용품(마사지젤) 5만1천700여점(7억2천6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들여와 전국에 유통·판매하고 물류창고 등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씨 등 2명은 모바일 앱인 밴드(BAND)를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유명 명품 로고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C씨 등 8명은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등에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공식지정 서비스 센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단시간에 부품 수리가 가능한 점을 내세워 특정 회사의 로고가 부착된 디지타이저(액정), 배터리 등 휴대전화 관련 위조부품 5천300여점을 사용해 수리해주는 수법으로 7억3천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처럼 해외로부터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이나 이른바 '짝퉁'으로 일컬어지는 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 판매해 온 법인대표 등 1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이들은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을 정식상표 등록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유명 명품 로고가 부착된 의류·신발·가방 등의 짝퉁제품을 파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정상적인 제작 및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은 휴대전화 부품의 경우,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감전사고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고자 휴대폰 수리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11명을 형사 입건 조치했다. 도 특사경은 형사 입건된 1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