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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인천에서 생후 7개월된 딸을 수일간 홀로 내버려둬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살인죄로 최근 중형을 선고받았다. 남편 A(20)씨에게 징역 20년이, 소년범인 아내 B(18)양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첫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가 죽기 직전까지 겪었을 고통의 크기가 가해자인 부모들의 형량만 갖고는 제대로 가늠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사건 판결문 속 '범죄사실'을 다시 뜯어봤다.

당시 피해자는 생후 7개월 미만인 유아로서 3~4시간마다 300㎖의 분유를 먹어야 하고, 겨우 뒤집기나 배밀이를 했다. 벽을 짚고 일어설 수 있으나 혼자 일어서거나 걷지는 못했다. 가해자들이 집에서 키운 반려견인 생후 5개월짜리 '시베리안 허스키'보다 작은 체구로, 시베리안 허스키가 피해자를 밟고 지나가거나 공격하더라도 전혀 방어할 수 없었다.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남편 A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의심하면서 보호·부양 의무를 B양에게 떠넘겼다. B양은 A씨의 무책임한 행동에 화가 난다며 보호·부양 의무를 A씨에게 떠넘겼다. 피해자를 애완견 2마리가 있는 집에 홀로 내버려 둔 채 어느 한 사람 귀가하지 않았다. 애완견 2마리는 안방과 집안 곳곳에 똥오줌을 싸고 배설물을 밟은 발로 방안을 돌아다니고, 100ℓ 용량의 쓰레기봉투에 담겨 있던 쓰레기나 다른 잡동사니를 안방으로 물어다 놓았다. 피해자가 있던 안방은 가해자들조차 선뜻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지저분하고 불결했다. A씨와 B양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며 피해자를 돌보지 않았다. 피해자는 5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방치돼 고도의 탈수와 기아를 원인으로 숨졌다. 이상 판결문에 적시된 '범죄사실' 중 일부다. 재판부가 선고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한 부분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을 시간에 해수욕장을 놀러 가거나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다녔다. '가해자들의 부모'가 피해자를 위해 마련한 장례식에도 술을 먹은 후 늦잠을 자느라 참석하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경호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