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가 한 달여에 걸쳐 보도한 전세자동차 사업에 대한 당국의 관심이 절실하다. 신사업 모델인 전세자동차 사업은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인데다, 소비자 안전장치가 전무해 자칫 계량할 수 없는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세자동차 사업구조는 기존의 자동차 리스나 렌트 방식과 달리 전세자동차는 신차 가격 만큼 보증금을 내고 4년 동안 차량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4년 후에는 보증금을 환불받거나 새 차량을 받을 수 있다. 매월 보증금의 0.6%를 보험료·차량세·관리비 명목으로 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증금만 있다면 푼 돈의 관리비를 내고 평생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공짜 렌트 사업구조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사업자가 차량 감가상각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차를 거저 빌려준다는 사업구조는 허무맹랑하다. 수익구조가 성립할 수 없는 사업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보증금 일부를 내고도 차량을 인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생겼고, 차량 인수에 지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전세자동차 1세대 업체인 '원카' 측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소비자에게 "현재 계약을 파기한 이용자가 많아 당장 돌려줄 돈이 없다"고 대답했다. 정당한 반환요구를 무시한 것도 용납할 수 없지만, 유사 피해자가 상당수임을 암시한 대목이 더욱 심각하다.
경인일보 지적대로 전세자동차 사업은 전세 보증금 보호 장치가 전무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분규가 생기거나, 사업이 망할 경우 소비자들의 보증금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 더군다나 원카 측은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SGI서울보증'과 보증금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했다고 홍보했지만, 서울보증 측은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원카 측은 사업구조를 점검하겠다는 국토부의 요청에도 출석을 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식적인 사업구조로 피해사례가 발생하는데도 거짓 보증계약을 홍보하고 정부의 점검에도 불응하고 있다.
차량가격이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구조가 붕괴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관련 업계에서는 전세자동차 대리점이 곳곳에 생기면서 피해 규모가 커질 것을 우려하는 현실이다. 국토부는 한가하게 책상에 앉아 원카 관계자를 부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업구조를 살피고 현장 점검에 나서야 한다.
[사설]소비자 보호장치 전무한 전세자동차 사업
입력 2019-12-22 20:32
수정 2019-12-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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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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