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전담조사팀, 법원에 의견서 제출
"방사성동위원소 감정 결과 달라"
'제3자 음모 허위표기' 입장 재확인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수사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조작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방사성동위원소 측정기기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기 위한 표준 시료(standard)를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음모로 둔갑시키고, 제3의 인물의 음모를 재심청구인 윤모(52)씨의 음모로 표기해 조작했다는 것이다.

23일 수원지검 전담조사팀(형사6부장·전준철)은 ▲이춘재(56)의 진범 인정 진술 ▲수사기관 종사자의 가혹행위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등 수원지법에 재심을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당시 감정 업무를 한 국과수 J 박사가 현재 뇌경색 투병 중이라 자세한 진술을 청취할 순 없지만, 재심청구인에 대한 원판결의 증거인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작 정황이 있다고 지목한 감정서는 국과수에서 1989년 7월 24일 작성한 감정서다. 당시 감정서를 보면 증 1호는 변사체에서 수거한 음모로, 증 2호는 재심청구인 윤씨의 음모라고 표기돼 있다.

검찰은 윤씨 감정서의 증 1호가 현장 발견 음모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같은 해 2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원자력연구원과 국과수에서 내놓은 9건의 감정서에 기재된 현장 발견 음모와 방사성동위원소 감정 결과가 다르다는 게 근거다.

윤씨의 감정서에 표기된 증 1호(현장 음모)의 성분표를 보면 알루미늄(Al)이 190, 염소(Cl)가 170이다. 그런데 국과수가 이전까지 내놓은 감정서의 증 1호(현장 음모) 수치는 알루미늄이 166, 염소가 1천572로 큰 차이를 보인다.

검찰은 윤씨의 음모로 표기된 증 2호도 제 3자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1989년 7월 18일 화성경찰서의 의뢰로 국과수가 감정한 시료의 분석표를 보면 샘플 C(윤씨)의 알루미늄은 114, 염소는 506이다. 알루미늄 211, 염소 120으로 표기된 국과수 감정서 증 2호와 완전히 다르다.

증 2호는 7월 13일자 원자력연구소 분석 결과표의 샘플 12번과 동일하다. 당시 경찰은 13명의 용의자 음모를 한꺼번에 감정 의뢰했다.

검찰은 더욱이 원 판결의 증거인 국과수 감정서의 증 1호와 증 2호는 오차 범위를 임의로 더하고 빼 수치를 최대한 가깝게 맞추려 한 정황까지 있어 조작된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윤씨로부터 신속한 조사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접수하고 11일 직접 조사에 착수, 진범으로 지목된 이춘재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해 소환하는 등 관련자 30명을 41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