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이상 실·국장, 2명으로 확대
'AI산업전략관' 신설 내년 시행
경기도가 자치분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기초지방정부에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경기도발 자치분권 방안으로 볼 수 있는 도의 '조직·인사분야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은 도내 시군 조직의 전문성 강화와 결원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23일 지방의회 전문위원 확대와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 및 일부 시군의 실·국 설치기준 상향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직분야에는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증원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고, 인구 80만 이상을 보유한 지역의 3급 이상 실·국장 정원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행정안전부 법령개정 사항으로 도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사분야는 수시로 발생하는 시군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 시험을 추가 실시하고 시군 장기교육 확대를 통해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직 8·9급 공채시험의 연 2회 정례회를 추진하고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직 7급 공채시험시 일부 8·9급 직렬 시험을 병행하는 방안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년 1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내년부터는 2회로 늘려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6급 이상 시군 간부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장기교육인원을 자체 확대하는 한편, 4·5급 공무원의 장기교육의 배정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한다.
한편, 도는 인공지능(AI) 기반 융복합산업 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AI산업전략관' 신설에 나선다. AI산업전략관은 2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5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신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정책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기존 3급 상당의 정보화정책관을 폐지하는 대신 AI산업전략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기초단체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회 전문위원 증원
경기도, 조직·인사제도 개선안
입력 2019-12-23 20:56
수정 2019-12-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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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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