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특히 선거법은 의석 비율은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대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로, 연동률 적용 의석수는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야당(3+1) 사이에 이견이 제기된 석패율제 도입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이 과반을 훌쩍 넘기 때문에 통과는 기정사실이다.

사실상 현행 제도와 큰 차이가 없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는 있다. 그러나 무늬만 연동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난 해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고, 1년이 넘도록 정치권이 패스트트랙 정국에 매몰되어 정쟁을 이어온 것인지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 정치권의 무책임과 정치력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거대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소수정당들에 비해서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이유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비례대표를 배출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내심 꺼려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석패율 제도는 정의당의 완주로 진보성향의 표가 민주당과 정의당에 분산되어 민주당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민주당이 지난 4월에는 석패율 제도에 찬성 취지였다가 반대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야당들로서는 피상적으로나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를 찾을 수는 있다. 특히 지역구 기반에 비해 정당지지율이 높은 정의당이 수혜자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호남 지역구를 지켜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각 정당의 입장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당리당략과 정파적 이해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누더기 법이 된 것에 대해 정치권은 깊은 자성과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의석수 비율은 변동이 없고, 그나마 30석만 준연동형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치적 의미와 '민심 그대로'의 표심 반영은 구호에 그치고만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민생을 챙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