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3천653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천800원 오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당 2천204원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사항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다.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각각 오른다.

20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8.51%에서 10.25%로 인상된다. 실제 소득 대비 부담률은 0.68% 수준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