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jpg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지난 23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4+1 합의문을 발표하고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본회의에 상정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안산과 군포지역 선거구 2곳이 '증발'되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 정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한이 넘겨졌는데 정치권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지나친 '월권'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25일 협의체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역구·비례대표를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유지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내용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선거구 통폐합·분구 획정안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인일보가 확인한 중앙선관위의 인구 기준안에 따르면 도내 선거구 중 '불부합' 선거구는 총 8곳으로 7곳은 인구초과지역, 1곳은 미달지역으로 분류돼 있고 이대로 실행할 경우 선거구는 증가하거나 조정을 거쳐야 한다.

올해 1월 31일 인구(5천182만6천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천565∼27만3천129명이다.

그러나 협의체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2:1 기준으로 해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천470명)를 하한선으로 하고, 이곳 인구의 2배(27만8천940명)를 상한선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군포갑(13만8천410명)과 군포을(13만8천235명)은 합쳐져 27만6천645명 규모의 한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안산상록갑(19만9천211명), 안산상록을(15만6천308명), 안산단원갑(16만17명)·을(14만4천427명)의 경우 평균 21만9천988명 규모의 3개 선거구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안산의 경우 상록구와 단원구는 행정구역이 다르다.

이에 반해 인구기준에 미달하지만, 이웃 지역구 통폐합 시 상한선 이상으로 인구가 초과하는 지역은 일부 구획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살리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내에서는 광명시갑(13만6천153명)이 인구 하한선 아래에 있지만, 이웃 구인 광명시을(19만272명)과 일부 구획을 조정해 2개 선거구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