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영이 사건' 대책요구 국민청원
朴장관 "합리적 방안 마련" 답변
道, 신생아실 확대… 탄력 관심
이른바 '아영이 사건' 이후 기존 공공의료원 수술실에 이어 신생아실까지 CCTV 설치·운영을 확대키로 한 경기도의 행보가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정부가 의료기관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 합리적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아영이 사건'의 재발 방지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1만5천여명을 기록하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일 공식 답변을 내놨다.
답변에서 그는 "이번 청원과 관련해 환자의 생명과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반대로 의료기관 내 인권 침해와 방어 진료 등의 이유로 보다 근본적이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정부 역시 신중하고 차분하게 이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환자, 소비자, 의료현장 종사자,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장·단점을 살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영이 사건'은 지난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간호사가 생후 5일된 신생아를 학대,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신생아의 아버지는 같은 달 24일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해주길 바란다"는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박 장관의 답변이 나온 이후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술실은 의료진 인권 침해와 방어 진료가 우려되지만 신생아실은 다르다. 약자인 신생아의 생명 보호,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며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찬반 논란 속에서도 도립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인 경기도는 내년부터 공공의료원·산후조리원 신생아실까지 CCTV 설치·운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생아실은 수술실과 비교하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찬반 갈등이 크지는 않지만 종사자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복지부가 이번 답변에서 신생아실에 국한하지 않고 의료기관 전반의 CCTV 설치 의무화 문제에 대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론의 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지 주목된다.
경기도의 의료기관 CCTV 설치·운영 정책이 민간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