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긴급진단 토론회'서 지적
열악한 재정… 처우개선 한계 분석
내년 설립 예정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두고 도와 도내 각 지자체가 신경전(10월 28일자 4면 보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또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당초 목적대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긴급진단'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공공에서 직접 고용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서비스의 질도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4개 광역지자체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앞두고 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지훈 변호사는 서울시는 총 83억7천만원(국공립시설 5곳, 종합재가센터 3곳, 민간시설 지원사업 1개, 종사자 550여명)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했지만, 경기도는 국공립시설 10곳, 종합재가센터 2곳, 민간시설 지원사업 4개, 종사자 330명을 대상에 포함하고도 서울시 예산의 23.7%(19억8천만원)만을 편성해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생활임금이 지급돼야 하지만 종합재가센터와 대체인력지원센터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을 지급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다.
이밖에 불안정한 시간제 고용 형태와 고용승계 불확실성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도 민간 사회복지기관장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목표가 훼손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 지자체, 지방의회 등이 의지를 갖고 사회공공서비스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복건복지위원회 김은주(민·비례) 의원은 "서비스 제공자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직접채용, 생활임금 적용, 월급제 추진, 제공자 인권보호지침, 전문 돌봄 기술교육, 심리지원 전문교육, 소진예방 힐링 서비스 등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내년 설립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빛좋은 개살구' 우려 목소리
입력 2019-12-26 21:50
수정 2019-12-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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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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