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일부 1~2% 추가 내년에도 허용
강원모 의원 "사업 취지에 안 맞아
동일 지급 명문화 조례 개정할 것"
인천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내년에도 인천이음카드에 추가 캐시백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군·구간 캐시백 요율을 통합할 방침이었지만, 연수구와 서구의 반발로 1~2%의 추가 캐시백 지급을 허용했다.
인천시의회 강원모 의원은 26일 인천시가 내년 이음카드 정책을 발표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캐시백이 군·구별로 달라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발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이음카드 캐시백은 인천 전역에 동일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단일 캐시백 시행이 이음카드 예산안의 승인 조건이었다"며 "긴급하게 상임위원회 회의를 요청해 내년 2월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인천 전역에 동일 캐시백 지급을 명문화 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이음카드의 캐시백 요율을 결제 금액 30만원까지는 4%, 50만원까지는 2%, 100만원까지는 1%로 정하고 군·구가 1~2%를 추가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2020년 이음카드 운영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연수구와 서구는 30만원까지 5%, 50만원까지 3%, 100만원 이하는 1%로 캐시백을 더 지급하게 된다.
올해 연수구는 결제금액의 10%(첫 한 달 11%), 서구는 결제금액의 10%를 지급해왔다. 시가 예산 부족으로 지난 10월 22일부터 3%로 줄였을 때도 여전히 7~10%의 캐시백을 지급하면서 지역 간 박탈감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평구와 계양구도 추가 캐시백 또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어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군·구간 형평성 문제가 계속 지적돼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통일하려 했으나 혜택 플러스(추가 할인) 가맹점을 충분히 확보할 때까지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했다"며 "캐시백은 내년에 한해서 1~2% 자율 구간을 부여하되 최대 2%를 넘지는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군·구간 캐시백 차등, 상대적 박탈감 유발"… 인천이음카드 '형평성' 논란
입력 2019-12-26 21:58
수정 2019-12-27 16:37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12-27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내년 인천이음카드 '캐시백 비율 4%' 月 30만원까지
2019-12-26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