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수원시에서 진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적이 공개됐다.

수원소방서와 수원남부소방서는 올해 접수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건수가 총 857건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원시 장안구·영통구에선 642건이, 팔달구·권선구에선 215건이 접수됐다. 이 중 불법행위가 확인된 295건(218, 77)에 대해선 총 1천38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오인신고나 일시장애 중복신고 등 562건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도민이 직접 신고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수원소방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수원남부소방서는 재개소 한 지난 10월부터 운영해 온 바 있다.

소방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