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대통령·국회의원 예비후보와는 달리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에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6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해당 헌법소원 심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3월 예비후보 시절 제기한 것이다. 당시 이 지사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이 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헌법불합치) 대 1(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단순 위헌 결정으로 즉각 효력을 중지하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대통령·국회의원 예비후보와는 달리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에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6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해당 헌법소원 심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3월 예비후보 시절 제기한 것이다. 당시 이 지사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이 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헌법불합치) 대 1(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단순 위헌 결정으로 즉각 효력을 중지하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을 의미한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정돼야 한다. 다음 지방선거가 있는 2022년에는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 헌재는 "지자체장은 주민과 잦은 접촉을 하며 각종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대가성 후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단체장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데 유독 단체장 예비후보에게만 후원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후원회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예비후보들에게 부정부패를 강요하는 셈이라고 역설했었다. 이번에는 헌재가 이 지사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헌재는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 비용의 규모가 매우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들이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돼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됐음에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 비해 광역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를 계속해서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 지사 측은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헌법재판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뜻이 있다면 돈이 없어도 누구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자치구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엇갈린 결론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예비후보도 후원회를 둘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헌재는 "지자체장은 주민과 잦은 접촉을 하며 각종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대가성 후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단체장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데 유독 단체장 예비후보에게만 후원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후원회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예비후보들에게 부정부패를 강요하는 셈이라고 역설했었다. 이번에는 헌재가 이 지사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헌재는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 비용의 규모가 매우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들이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돼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됐음에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 비해 광역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를 계속해서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 지사 측은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헌법재판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뜻이 있다면 돈이 없어도 누구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자치구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엇갈린 결론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예비후보도 후원회를 둘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