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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타 여야간 대립의 핵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4·15 총선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개정안에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줄 곧 반대해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선거법 저지 투쟁을 벌였으나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한국당은 지난 26일 0시까지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였으나 4+1협의체가 법안 의결에 필요한 재적 과반을 확보하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날도 본회의 시작 전에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몸으로 막는 등 막판 저지를 시도했다.

앞서 한국당은 선거법 통과시 '비례정당'을 창당하고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선거법 통과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