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자가 1년 전보다 17%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의 40% 이상을 이른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용산구 거주자가 냈고, 1주택만 보유하고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도 46%나 증가했다.
29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46만3천527명이 1조8천772억6천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2017년(39만7천66명·1조6천864억6천400만원)과 비교해 납부 인원은 16.7%, 종부세액은 11.3% 각각 늘었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종부세액(405만원)은 전년(425만원)보다 오히려 4.6%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민의 종부세 납부액이 1조1천208억2천800만원(23만8천481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2천733억원·10만6천325명), 대전(662억8천600만원·6천493명), 부산(658억9천300만원·2만2천631명)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의 경우 전남(1천99만원), 대전(1천21만원)이 1~2위를 차지했다.
서울 구(區)별 납부액을 보면, 강남구 거주자가 가장 많은 3천943억6천70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중구(1천925억800만원), 서초구(1천264억900만원), 영등포구(645억2천만원), 송파구(554억2천500만원), 용산구(510억5천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체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 종부세를 낸 법인의 소재지가 많은 지역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주로 개인 소유인 '주택'분 종부세만 따지면, 강남구(953억3천300만원)·서초구(472억3천300만원)·용산구(232억6천300만원)·송파구(220억3천600만원) 등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의 납부액이 상위 1~4위를 휩쓸었다. 이들 4개 구민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1천878억6천500만원)이 전국 주택 종부세(4천431억9천만원)의 42.4%, 서울 주택 종부세(2천754억7천만원)의 68.2를 차지했다.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는 납세자 수는 2017년 1만4천926명에서 지난해 1만9천675명으로 31.8%나 늘었다. 종부세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2018년도 80%)을 곱한 것이다.
단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도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12만7천369명으로, 전년(8만7천293명)보다 45.9%나 급증했다. 그만큼 지난해 집값이 많이 뛰었다는 얘기다.
2주택, 3주택 소유자 수도 각 12.1%(11만1천483명→12만4천931명), 7.1%(3만7천203명→3만9천851명) 늘었다. 11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도 2만8천547명에서 3만200명으로 1년 새 5.8% 증가했다.
집이 2채 이상인 전체 다주택자 수는 24만4천470명에서 26만5천874명으로 8.8% 불었다.
이처럼 지난해 종부세 대상 인원·세액이 늘어난 데 이어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5천명, 이들에게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3조3천471억원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27.7%(12만9천명), 금액은 58.3%(1조2천323억원) 늘었다.
59만5천명 중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0만4천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통계청 2018년 기준 1천401만명)의 3.6%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주택분 종부세의 40% 이상을 이른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용산구 거주자가 냈고, 1주택만 보유하고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도 46%나 증가했다.
29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46만3천527명이 1조8천772억6천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2017년(39만7천66명·1조6천864억6천400만원)과 비교해 납부 인원은 16.7%, 종부세액은 11.3% 각각 늘었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종부세액(405만원)은 전년(425만원)보다 오히려 4.6%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민의 종부세 납부액이 1조1천208억2천800만원(23만8천481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2천733억원·10만6천325명), 대전(662억8천600만원·6천493명), 부산(658억9천300만원·2만2천631명)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의 경우 전남(1천99만원), 대전(1천21만원)이 1~2위를 차지했다.
2018년도 서울 구별 전체·주택분 종부세액(국세청 국세통계) | ||
구분 | 종부세액 합계(백만원) | 주택분(백만원) |
전국 | 1,877,260 | 443,190 |
서울 | 1,120,828 | 275,470 |
강남구 | 394,367 | 95,333 |
강동구 | 7,660 | 3,986 |
강북구 | 1,956 | 1,177 |
강서구 | 29,175 | 3,517 |
관악구 | 5,469 | 2,458 |
광진구 | 9,119 | 4,995 |
구로구 | 4,491 | 1,670 |
금천구 | 5,549 | 668 |
노원구 | 3,825 | 1,783 |
도봉구 | 1,800 | 933 |
동대문구 | 9,481 | 2,207 |
동작구 | 10,782 | 4,908 |
마포구 | 24,758 | 6,653 |
서대문구 | 7,435 | 3,295 |
서초구 | 126,409 | 47,233 |
성동구 | 37,287 | 7,708 |
성북구 | 13,654 | 6,925 |
송파구 | 55,425 | 22,036 |
양천구 | 11,192 | 6,888 |
영등포구 | 65,420 | 6,998 |
용산구 | 51,054 | 23,263 |
은평구 | 5,282 | 2,867 |
종로구 | 44,647 | 6,813 |
중구 | 192,508 | 10,119 |
중랑구 | 2,083 | 1,037 |
서울 구(區)별 납부액을 보면, 강남구 거주자가 가장 많은 3천943억6천70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중구(1천925억800만원), 서초구(1천264억900만원), 영등포구(645억2천만원), 송파구(554억2천500만원), 용산구(510억5천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체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 종부세를 낸 법인의 소재지가 많은 지역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주로 개인 소유인 '주택'분 종부세만 따지면, 강남구(953억3천300만원)·서초구(472억3천300만원)·용산구(232억6천300만원)·송파구(220억3천600만원) 등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의 납부액이 상위 1~4위를 휩쓸었다. 이들 4개 구민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1천878억6천500만원)이 전국 주택 종부세(4천431억9천만원)의 42.4%, 서울 주택 종부세(2천754억7천만원)의 68.2를 차지했다.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는 납세자 수는 2017년 1만4천926명에서 지난해 1만9천675명으로 31.8%나 늘었다. 종부세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2018년도 80%)을 곱한 것이다.
2018년도 주택종부세 납부자 주택소유 현황(관세청 국세통계) | ||||||
보유 주택수 | 인원(명) | 증가율 2018년 | 1호 | 127,369 | 87,293 | 45.91 |
2호 | 124,931 | 111,483 | 12.06 | |||
3호 | 39,851 | 37,203 | 7.12 | |||
4호 | 22,264 | 20,808 | 7.00 | |||
5호 | 14,984 | 14,209 | 5.45 | |||
6~10호 | 33,644 | 32,220 | 4.42 | |||
11호 이상 | 30,200 | 28,547 | 5.79 | |||
2호이상 다주택 | 265,874 | 244,470 | 8.76 |
단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도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12만7천369명으로, 전년(8만7천293명)보다 45.9%나 급증했다. 그만큼 지난해 집값이 많이 뛰었다는 얘기다.
2주택, 3주택 소유자 수도 각 12.1%(11만1천483명→12만4천931명), 7.1%(3만7천203명→3만9천851명) 늘었다. 11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도 2만8천547명에서 3만200명으로 1년 새 5.8% 증가했다.
집이 2채 이상인 전체 다주택자 수는 24만4천470명에서 26만5천874명으로 8.8% 불었다.
이처럼 지난해 종부세 대상 인원·세액이 늘어난 데 이어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5천명, 이들에게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3조3천471억원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27.7%(12만9천명), 금액은 58.3%(1조2천323억원) 늘었다.
59만5천명 중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0만4천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통계청 2018년 기준 1천401만명)의 3.6%에 해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