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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15일 오후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촬영한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연합뉴스

집값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자가 1년 전보다 17%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의 40% 이상을 이른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용산구 거주자가 냈고, 1주택만 보유하고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도 46%나 증가했다.

29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46만3천527명이 1조8천772억6천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2017년(39만7천66명·1조6천864억6천400만원)과 비교해 납부 인원은 16.7%, 종부세액은 11.3% 각각 늘었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종부세액(405만원)은 전년(425만원)보다 오히려 4.6%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민의 종부세 납부액이 1조1천208억2천800만원(23만8천481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2천733억원·10만6천325명), 대전(662억8천600만원·6천493명), 부산(658억9천300만원·2만2천631명)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의 경우 전남(1천99만원), 대전(1천21만원)이 1~2위를 차지했다.

2018년도 서울 구별 전체·주택분 종부세액(국세청 국세통계)
구분  종부세액 합계(백만원)  주택분(백만원)
전국  1,877,260  443,190
서울  1,120,828  275,470
강남구  394,367  95,333
강동구  7,660  3,986
강북구  1,956  1,177
강서구  29,175  3,517
관악구  5,469  2,458
광진구  9,119  4,995
구로구  4,491  1,670
금천구  5,549  668
노원구  3,825  1,783
도봉구  1,800  933
동대문구  9,481  2,207
동작구  10,782  4,908
마포구  24,758  6,653
서대문구  7,435  3,295
서초구  126,409  47,233
성동구  37,287  7,708
성북구  13,654  6,925
송파구  55,425  22,036
양천구  11,192  6,888
영등포구  65,420  6,998
용산구  51,054  23,263
은평구  5,282  2,867
종로구  44,647  6,813
중구  192,508  10,119
중랑구  2,083  1,037

서울 구(區)별 납부액을 보면, 강남구 거주자가 가장 많은 3천943억6천70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중구(1천925억800만원), 서초구(1천264억900만원), 영등포구(645억2천만원), 송파구(554억2천500만원), 용산구(510억5천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체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 종부세를 낸 법인의 소재지가 많은 지역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주로 개인 소유인 '주택'분 종부세만 따지면, 강남구(953억3천300만원)·서초구(472억3천300만원)·용산구(232억6천300만원)·송파구(220억3천600만원) 등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의 납부액이 상위 1~4위를 휩쓸었다. 이들 4개 구민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1천878억6천500만원)이 전국 주택 종부세(4천431억9천만원)의 42.4%, 서울 주택 종부세(2천754억7천만원)의 68.2를 차지했다.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는 납세자 수는 2017년 1만4천926명에서 지난해 1만9천675명으로 31.8%나 늘었다. 종부세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2018년도 80%)을 곱한 것이다.

2018년도 주택종부세 납부자 주택소유 현황(관세청 국세통계)
보유 주택수
 인원(명)
 증가율
2018년
 1호  127,369  87,293  45.91
2호  124,931  111,483  12.06
3호  39,851  37,203  7.12
4호  22,264  20,808  7.00
5호  14,984  14,209  5.45
6~10호  33,644  32,220  4.42
11호 이상  30,200  28,547  5.79
2호이상 다주택  265,874  244,470  8.76

단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도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12만7천369명으로, 전년(8만7천293명)보다 45.9%나 급증했다. 그만큼 지난해 집값이 많이 뛰었다는 얘기다.

2주택, 3주택 소유자 수도 각 12.1%(11만1천483명→12만4천931명), 7.1%(3만7천203명→3만9천851명) 늘었다. 11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도 2만8천547명에서 3만200명으로 1년 새 5.8% 증가했다.

집이 2채 이상인 전체 다주택자 수는 24만4천470명에서 26만5천874명으로 8.8% 불었다.

이처럼 지난해 종부세 대상 인원·세액이 늘어난 데 이어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5천명, 이들에게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3조3천471억원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27.7%(12만9천명), 금액은 58.3%(1조2천323억원) 늘었다.

59만5천명 중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0만4천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통계청 2018년 기준 1천401만명)의 3.6%에 해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