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 한 창고 해체 공사현장에서 창고 안에 별도로 설치된 칸막이 구조물 지붕 해체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경찰서와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9시 20분께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의 한 공장 창고 안에 설치된 약 3m 높이의 칸막이 구조물 지붕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이모(55)씨가 구조물의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추락,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인 28일 새벽 1시 10분께 숨졌다.
이날 군 전역 후 아버지를 돕겠다는 아들(24)과 함께 작업을 하던 이씨는 구조물 지붕을 고정시켰던 일명 달대(철 구조물)가 이탈하며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 한 건축 전문가는 "구조물 지붕에 있던 달대 받이인 C형강에 고정해야 할 달대가 고정되지 않았고 반자(천정) 틀도 없는 것으로 봐 부실시공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장업체 관계자는 이씨가 숨진 뒤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용역업체에 대한 철거자격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아는 지인을 통해 용역을 발주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유족들은 붕괴위험이 있던 구조물의 철거작업 과정에서 추락한 것에 대해 업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받기까지 장례절차를 미루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과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윤희·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