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성남 어린이집 아동性사건' 내사
피해여아 부모 호소 "결과보고 조치"
가해아이측선 '명예훼손' 고소나서
"저희가 바란 건 진심 어린 사과밖에 없었어요."
경찰이 내사에 나선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간 성관련 사건(12월 4일자 7면 보도)의 피해 여아 부모가 이 같이 호소했다.
피해 여아 부모 A씨는 29일 경인일보와 전화통화에서 "(가해자의)진심 어린 사과로 아이가 상처받은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풀 수 있길 기대했을 뿐"이라며 "사과를 했다지만, 용서로 이어져야 의미를 가진다. CCTV 영상을 보고 바로 말을 바꾸고 나섰는데 이를 두고 누가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여기겠느냐"고 말했다.
A씨는 내달인 1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가해 아이 부모 측이 지난 9일께 피해 여아 부모가 인터넷에 올린 글 내용 등이 허위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기 때문이다.
고소장에는 가해 아이의 모든 행위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해 부모의 법적 행동과 달리 A씨는 현재 어떤 법적 절차도 임하지 않고 있다. 이에 주변에선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수사관들이 최대 3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수사가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경찰 내사 결과가 나온 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답하고 싶다"며 "우리 아이 일만은 아닌 만큼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앞선 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선 관련 내용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수사관들은 직접 피해 여아 부모를 찾고, CCTV 영상과 관련 증거 등을 모두 가져갔다. CCTV 영상만 약 9천GB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영상 분석은 모두 끝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2개월 치)CCTV 영상 분석은 끝났지만, '성적 학대 여부'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례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며 "내사는 내달 중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를 입은 아이가 지난달 4일 같은 어린이집 아이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부모에게 얘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6일 성남 모 병원 산부인과 진료에서 성적 학대 정황을 확인한 부모는 29일엔 지역 맘카페에 관련 내용을 올려 공론화했다.
관련 사건이 두달가량 지났음에도 피해 여아 B양은 어린이집 퇴소 이후 집에서 지내면서 여전히 지역 해바라기센터로 통원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진심 어린 사과밖에 바란거없는데… CCTV 보고 바로 말바꿔 진정성있나"
입력 2019-12-29 21:43
수정 2019-12-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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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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