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재정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개선 보고서'를 통해 올해로 종료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개선해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추진 등 당초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세율 5%분에 대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수의 35%를 출연함에 따라 약 3조8천억원이 조성됐고, 이를 '상대적 손익규모'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조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수도권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귀속되지 않는 지방소비세수에 대해서도 추가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목표에 부합하는 적정 조성규모와 출연비율 ▲수도권만이 아닌 중앙정부와 일부 부유한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출연방식 ▲배분기준 단순화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질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추진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를 수행한 박충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질적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의 적실성 확보와 재원지출성과의 명확한 관리 등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가 취약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융자관리계정의 법령 정비와 자치단체의 융자수요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