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범여 정당연합인 4+1(민주당·바른미래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가 예정돼있다. 이미 지난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마친 상황인 만큼, 법안은 언제든지 토론 없이 표결 처리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4+1의 민주당, 정의당이 공수처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수정안 상정에 합의하자, 검찰은 물론 4+1 정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면서 주말 동안 미묘한 기류변화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권은희 의원은 4+1의 공수처법 단일안에 맞서 재수정안을 발의해, 공수처에 대한 국민 관심을 환기시키고 나섰다. 권 의원의 재수정안은 4+1의 수정안이 검·경이 범죄혐의 인지단계 부터 공수처에 통보토록 한 독소조항을, 검·경의 장의 판단에 따르도록 제동을 걸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 전원을 정당 추천으로 정하고 만장일치 추천으로 강화해 행정부의 영향력을 차단했다. 공수처 수사범위 제한과 처장, 검사, 수사관 임기도 축소했다. 권은희 안에 검찰은 존중한다는 의사를 표했고, 4+1 소속인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민평당 탈당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 민주당 내에도 4+1의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강제당론까지 언급하며 이탈표 방지에 나서고 정의당은 4+1의 수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는 등 소속 의원들에게 일사불란한 찬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에게 재고를 당부한다. 검찰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포함한 4+1 소속 의원 일각에서 무소불위의 공수처의 탄생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천과 선거를 앞둔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4+1의 공수처법안에 내포된 위험이 감수할 수준을 넘었다는 양심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최고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한 무소불위의 공안권력과 투쟁해 온 민주당과 정의당이라면, 공수처에 대한 진보 진영 의원들의 본능적인 공포감을 이해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잠시 숨을 고르고, 그들이 마련한 4+1 공수처법안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견제 없는 수사권력이 삼권분립을 위협할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해야 두 정당의 민주화 투쟁 역사에 일치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공수처법안 만큼은 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주기 바란다. 일사불란한 민주당과 정의당은 낯설고 무섭다.
[사설]공수처법만은 양심과 소신 투표 보장해야
입력 2019-12-29 20:42
수정 2019-12-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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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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