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후보자 등록일… 15일 투표
선거운동기간 고작 열흘밖에 안돼
홈피 공보물 확인도 7일간만 가능
토론회마저 후보자들 동의 얻어야
초읽기에 들어간 경기도 초대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일반 공직선거 대비 유권자인 선거인단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고 있다.
2일 경기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도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일은 4~5일, 선거일은 오는 15일이다.
선거 운동기간은 후보 등록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10일이다. 반면, 선거 기탁금 규모(5천만원)가 동일한 도지사 선거는 후보자 등록 이후 20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선거지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선거 등 일반 공직선거는 각 정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으로 실시되지만, 민간체육회장 선거는 각 시·도체육회 산하 체육회장 선거관리위가 담당한다.
중앙선관위가 선거를 맡아 진행할 경우 출마자에겐 방송사 주관 후보자연설방송은 물론, 책자형선거공보물·선거공약서·현수막·선거벽보 등의 방식으로 홍보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도민간체육회장 선거는 ▲공약 및 출마의 변 ▲동영상 ▲선거공보 인쇄물 발송 등 지원 범위도 턱 없이 부족한 데다가, 공보물 작성 비용 마저 출마자측에서 모두 부담해야 한다.
또 후보자 간 토론회도 일반 공직 선거에선 중앙선관위 및 시·도선관위의 주도 아래에 실시할 수 있으나, 민간체육회장 선거는 후보자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다.
이마저도 기자단 요청 시 체육회장 선관위 협의를 거쳐 토론회 일정이 확정된다.
공보 지원 방식도 문제다. 중앙선관위는 후보가 등록을 하면 공보물 인터넷 게재 등의 절차가 동시에 이뤄지지만, 도민간체육회장 선거는 후보 등록부터 나흘 뒤인 8일부터 공약 및 출마의 변 등을 도체육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출마자에 대한 정보를 7일간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선거홍보 문제는 요즘 모든 업무를 휴대폰으로 하기에 환경 문제 등도 부담을 덜고자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고, 후보자 토론회의 경우 관련 지원규정은 없으나 최근 후보자 간 합의 하에 제한적으로 신문·방송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알권리 내팽개친 '체육회장 깜깜이선거'
입력 2020-01-02 22:10
수정 2020-01-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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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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