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5년간 1914명 실태 점검
'취업제한 규정 위반' 24명 적발
수원시와 강원 원주시, 전라남도, 대구시교육청,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각각 면직된 취업제한 대상자 7명이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물품구입, 용역계약 또는 공사계약 등을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 등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등 24명을 적발하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취업 해제 및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천914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면직된 A씨는 대학교에 객원교수로, 법원에서 면직된 B씨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면직된 C씨는 공공기관인 우편집중국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했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면직된 D씨와 E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법인세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와 인증업소 조사평가를 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권익위는 취업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수준,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반자 11명에 대해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취업제한 기관에 재직 중인 5명에 대해선 취업 해제 또는 해임 조치까지 요구했다. 이 밖에 시간제 근무 등 한시적 취업으로 확인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위반자 등 12명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민간기업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비위로 면직당한 前 공직자 7명 퇴직전 거래·계약 업체에 '똬리'
입력 2019-12-30 21:25
수정 2019-12-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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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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