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서민부담 덜어주는 취지
267명 복권은 제한적이며 극소수
박근혜 前 대통령 대상자 아니다
청와대는 30일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 "이번 사면은 서민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사면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 정치 관련 선거사범과 정치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도 큰 틀에서 포함됐다"며 "7대 사회갈등 사범도 포함되는 등 이런 것들이 국민대통합·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사범 267명의 복권이 이뤄진 것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를 내렸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거사범과 관련해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했다"며 "기존에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한 원칙을 적용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 성립이 안 되는 경우여서 5대 중대 부패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지사는 2011년에 형이 확정됐기에 이후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오랜 기간 받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등으로 이 전 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사면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이 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청와대 "민생·국민통합 위한… 선거사범 기준도 엄격 적용"
입력 2019-12-30 21:24
수정 2019-12-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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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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