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고도 편법을 동원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세를 한 78개 법인을 적발하고 지방세 411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택건설시행사인 A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일부 공사대금을 법인장부에서 확인할 수 없도록 우회 거래를 통해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했다.

이번 세무조사로 누락한 취득세 16억원을 추징당했다. 또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인 B법인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직접 사용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았으나 임대사업자에게 편법으로 분양한 사실이 드러나 지방세 10억원을 추징당했다.

이처럼 조사결과 ▲취득세 378억원(92.0%) ▲재산세 2억원(0.4%) 등이며, 추징사유로는 ▲무신고 254억원(61.6%) ▲과소신고 110억원(26.9%) ▲부정감면 45억원(10.9%) ▲기타 2억원(0.6%) 등이 추징됐다.

도는 최근 4년간 도내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대해 '성실도 분석기법'을 도입, 탈루가 의심되는 96개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철저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를 실현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