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건설기준 개정안' 의결
道 "공정한세상 향해 한걸음" 환영
경기도가 추진해 온 아파트 청소원, 경비원 등 현장 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사업이 정부 정책으로 반영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지난달 31일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향한 정부의 결정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란 성명을 통해 "2020년부터 건설되는 새 아파트에는 경비원과 미화원들이 지친 다리를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령안을 지난달 30일 심의·의결했다. 공정한 세상을 향해 한걸음 더 내디딘 정부의 결정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때 현장노동자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한 데 대한 환영의 뜻을 표한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동주택 건설을 맡은 경기도시공사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을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련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지난해 4월 도는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내 관리용역원 휴게공간 확충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24개 아파트 단지(1만6천414세대)와 입주가 끝난 9개 단지(3천444세대)에는 지상층에 관리용역원 휴게공간을 설치하게 됐다.
당시 입주가 끝난 단지는 휴게공간을 짓고, 계획 중인 단지나 설계에 휴게공간이 반영되지 않은 단지는 지상에 휴게공간을 새롭게 반영했다. 휴게시설에는 냉난방 시설을 모두 갖추고, 소규모라 제약이 있는 단지를 제외하곤 샤워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이재명 도지사가 "아파트 청소원, 경비원께 쾌적함을 선물하겠다"며 개선 조치를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뿐 아니라 광교신청사의 청소 노동자 휴게공간도 당초 설계면적(95.94㎡)보다 5배 가까이 넓혀 449.59㎡로 확대하기도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이재명표 노동자 쉼터사업' 전국 확대된다
입력 2020-01-01 22:19
수정 2020-01-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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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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