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이재명호' 경기도는 올해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노동자들을 돕고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복지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 올해 시행되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기도의 정책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다.
#노동자 복지 강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우선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프리랜서들의 계약 실태, 노동 환경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하는 '생활임금'도 인상된다.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364원, 월 평균 217만원이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는 물론 간접 고용된 민간 위탁·용역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한다. 수원·성남·광주·하남에서 시작한다.
또 도내 대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해당 대학교 청소 노동자 등을 위한 휴게시설 10곳에 에어컨·정수기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한다.
감정노동자, 해고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의 권리 구제를 위해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심층 상담부터 협력 병원 치료 등 단계별 치유를 지원하는 점도 특징이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기업에게도 혜택을 부여한다. 직원 100인 이하 중소기업 30여곳을 선정해 노사 협의를 통해 선정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비를 최대 500만원(자부담 10%)까지 지원한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제공되던 고용 환경 개선 비용은 기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에겐 힘을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고 구직 청년에겐 1인당 최대 21만원의 면접비를 지원한다.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도 보다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되다 삼수 끝에 빛을 본 면접수당이 대표적이다. 만 18~34세 미취업청년에게 1인당 1회 3만5천원씩 최대 6번 지원된다.
이미 취업해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도가 함께 저축해주는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대상이 2천명에서 9천명으로 무려 4.5배 늘어난다.
만 23세 이하 청년은 사용한 교통비를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버스요금이 인상되면서 교통비 부담이 커진 만 13~18세 청소년과 19~23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지원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인데 복지부는 반대하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
경기도형 긴급 복지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범위를 중위소득 80%에서 90% 이하로 넓힌다. 일반 재산 기준도 대도시 1억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9천500만원 이하에서 '시' 지역 2억4천200만원, '군' 지역 1억5천2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금융 재산 기준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문턱이 낮아졌다. 지원 금액 역시 1인 가구 기준 44만1천900원에서 45만4천9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19만4천900원에서 123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겐 부동산 중개 보수를 지원한다. 1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동산 중개 보수비를 최대 3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소통 문제로 불편함을 겪었던 외국인들을 위해 통역 서포터즈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어를 잘 하는 결혼 이민자 등을 통역 서포터즈로 채용해 공공기관, 병원, 은행 등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북한이탈주민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에겐 우리말 학습을 지원한다. 출생 30개월부터 15세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4만원 상당의 맞춤형 한글·국어 학습지를 제공한다.
#노동자 복지 강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우선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프리랜서들의 계약 실태, 노동 환경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하는 '생활임금'도 인상된다.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364원, 월 평균 217만원이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는 물론 간접 고용된 민간 위탁·용역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한다. 수원·성남·광주·하남에서 시작한다.
또 도내 대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해당 대학교 청소 노동자 등을 위한 휴게시설 10곳에 에어컨·정수기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한다.
감정노동자, 해고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의 권리 구제를 위해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심층 상담부터 협력 병원 치료 등 단계별 치유를 지원하는 점도 특징이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기업에게도 혜택을 부여한다. 직원 100인 이하 중소기업 30여곳을 선정해 노사 협의를 통해 선정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비를 최대 500만원(자부담 10%)까지 지원한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제공되던 고용 환경 개선 비용은 기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에겐 힘을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고 구직 청년에겐 1인당 최대 21만원의 면접비를 지원한다.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도 보다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되다 삼수 끝에 빛을 본 면접수당이 대표적이다. 만 18~34세 미취업청년에게 1인당 1회 3만5천원씩 최대 6번 지원된다.
이미 취업해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도가 함께 저축해주는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대상이 2천명에서 9천명으로 무려 4.5배 늘어난다.
만 23세 이하 청년은 사용한 교통비를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버스요금이 인상되면서 교통비 부담이 커진 만 13~18세 청소년과 19~23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지원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인데 복지부는 반대하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
경기도형 긴급 복지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범위를 중위소득 80%에서 90% 이하로 넓힌다. 일반 재산 기준도 대도시 1억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9천500만원 이하에서 '시' 지역 2억4천200만원, '군' 지역 1억5천2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금융 재산 기준도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문턱이 낮아졌다. 지원 금액 역시 1인 가구 기준 44만1천900원에서 45만4천9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19만4천900원에서 123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겐 부동산 중개 보수를 지원한다. 1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동산 중개 보수비를 최대 3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소통 문제로 불편함을 겪었던 외국인들을 위해 통역 서포터즈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어를 잘 하는 결혼 이민자 등을 통역 서포터즈로 채용해 공공기관, 병원, 은행 등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북한이탈주민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에겐 우리말 학습을 지원한다. 출생 30개월부터 15세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4만원 상당의 맞춤형 한글·국어 학습지를 제공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