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A(24)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하는 어머니와 외조모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성경공부를 하고 2016년 4월 24일 침례를 받아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다.
그는 2017년 3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과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관할 병무청에 표시했다.
원심은 첫 번째 공판 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뒤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이 충분한 소명자료 없이 피고인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A씨는 이후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 2차례 출석했으나 3~4회 공판기일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전쟁게임에 2차례 접속한 흔적도 발견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허윤)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구체적으로 병역거부 당시나 그 전후를 비롯해 피고인 양심의 존재를 소명할 만한 자료와 무관하다"며 "피고인에게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양심 챙기고 성실 버린 병역거부자, 항소심서 실형
공판 빠지고 전쟁게임 흔적… "거부 이유 없다" 法 무죄 원심 파기
입력 2020-01-05 22:10
수정 2020-01-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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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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