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한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 의원 등 2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이에 법원의 판결을 보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벌금 500만원 이상 약식 기소된 의원은 홍 의원과 부산 출신 장제원 의원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7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측은 이날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겨내야죠"라며 약식기소에 대한 법원 판단을 지켜본뒤 형량이 그대로 될 경우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수의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3일 오후 열린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 회의'에서 검찰 구형량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형량은 검찰 구형량보다 적어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당내에선 법원이 4월 총선 이후 약식명령을 내릴 거란 예상과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 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