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공임대 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되고, 임대료 책정 방식도 통일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 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건물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 임대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으로 나뉜다. 또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 책정도 소득 분위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사용된다.
이에 영구임대는 소득 1∼2분위, 국민임대는 소득 1∼4분위, 행복주택은 1∼6분위까지가 입주 대상이다. 모집 공고 등에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으로 소득 분위를 환산하고서 자격을 표시해 사실상 이들 두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임대료는 영구임대의 경우 시세 대비 20%, 국민임대는 55%, 행복주택은 76% 수준으로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여기에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신분에 따라 또 다르게 임대료가 정해진다.
이같이 복잡하게 임대 주택이 운영되다 보니 유형별 칸막이에 따라 임대료 산정이 불합리하게 정해지기도 하고 이용자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일하겠다고 밝히고 연구를 진행, 조만간 공공임대 주택 유형을 통합하고 임대료 책정 방식도 통일하는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구체적인 임대료 산정 방식은 확정하지 않았으나 중위소득을 임대료 산정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공공임대 '영구·국민·행복주택' 하나로 통합
국토부, 복잡한 유형 개선… 임대료도 중위소득 기준으로 책정
입력 2020-01-06 21:11
수정 2020-01-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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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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