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이 되는 특례시 도입 이후 재정문제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안혜영(민·수원11) 부의장은 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특례시 도입이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연구' 최종보고회를 갖고, 특례시 도입과 재정체계 재설계 방안을 논의했다.

특례시 논의는 대도시가 경기도라는 광역단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만 광역으로 묶인다는 '지역 균형발전 저해론'과 지금의 구조로는 대도시가 되레 소외받고 있다는 '역차별론'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특례시가 이양받게 되는 사무에 맞춰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으며 그 결과 징수교부금 상향이나 지역자원시설세 이양, 취득세 이전, 지역상생발전지금 지역자원계정 활동 등이 제시됐다.

이날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2023년부터 일몰할 계획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능이양계정의 10%를 특례시로 넘기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도입할 경우 수원시는 989억원원, 고양시 265억원, 용인시 854억원이 배분된다. 반면 전국 광역 시도는 2천758억원, 전국 기초 지자체는 816억원이 줄어드는 재정적 영향을 받게 되지만 2023년 지자체로 이양될 재정의 일부를 특례시 재정으로 확충하는 것이어서 신세목 도입이나 세율 인상 등 재정 총량의 증가 없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의원으로 참여한 안혜영 부의장은 "그간 특례시 도입과 관련해 정확한 재정 분석없이 각 시군이 나뉘어 혜택과 손해를 얘기해온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100만 이상 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시의 필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향후 2~3차례 연구용역을 진행해 특례시를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