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기사 관련 택시 월급제 사납금 논란 스케치
법인택시의 사납금제가 전면 폐지되고 택시기사도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지만 경기도 내 법인택시 업체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6일 수원역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월급받는 기사들 '기대·우려' 교차
지역에 따라 사정 달라 '셈법 복잡'
도내 10곳 중 9곳 미시행 불법상태

지난 1일 법인택시의 사납금제가 전면 폐지되고 택시기사도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시작됐지만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내 법인택시업체 10곳 중 9곳꼴은 이를 시행하지 못해 '불법' 상태에 놓여있지만 시행 1주일째인 지금까지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6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동안 법인택시 기사들은 통상 사납금을 회사에 지불한 후 남은 수입을 가져가는 구조였는데, 회사가 기사들의 수입 전액을 관리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전액관리제를 본격 시행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사납금은 걷을 수 없도록 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임금문제인 만큼 노사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도내 법인택시업체 139곳 중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해 노사간 임금협상이 타결된 곳은 20곳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업체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사실상 '불법' 상태인 셈이지만 저마다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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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의 사납금제가 전면 폐지되고 택시기사도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지만 경기도 내 법인택시 업체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6일 수원역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경기도 측은 "1월 안에는 어떻게든 전면 도입되도록 열심히 업체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했지만,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은 "기사들의 의견이 제각각이고 복수노조가 있는 업체들도 있어 노사 간 합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액관리제가 택시기사들에게 도움이 될지 여부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게 혼란의 핵심 중 하나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마다 택시기사들의 여건 차가 심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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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의 사납금제가 전면 폐지되고 택시기사도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지만 경기도 내 법인택시 업체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내 한 택시회사 차고지./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지역사정 등에 따라 매일 열심히 일해도 사납금조차 맞추기 어려운 기사들도 있고, 많게는 월 700만원 넘게 가져가는 기사들도 있다"며 "사납금조차 못 버는 기사들에겐 해방이 되겠지만 열심히 벌어서 대충 일하는 기사들 월급 준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기사들마다 사정이 제각각이니 어느 게 옳다고 말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자체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사항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자체 조사 등을 진행 중인 경기도 역시 현황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