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가족(한부모가족/조손가족), 계상(반영), 금회(이번), 익일(다음 날) 등'

경기도는 '국어문화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개선대상 공공언어 114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언어란 정부 및 공공 기관에서, 사회의 구성원이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전제로 사용하는 공공성을 띤 언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번에 개선대상으로 선정한 공공언어는 일본어 투,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외래어, 차별적 용어 등 4개 분야로, 경기도 홈페이지에 도 공무원들이 작성해 올린 각종 보도자료, 공문서, 정책용어 등을 모두 분석해 선정했다.

도는 선정된 개선 대상 언어를 '적극'과 '권고'로 구분하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적극개선 대상 65개는 2020년 새해부터 각종 공문서와 자치법규 등에 순화된 대체어를 사용토록 하고 공공기관과 시군에도 이를 권고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발표한 개선대상과 순화된 대체어는 착수→시작, 명기→기록, 별첨→붙임, 미팅→모임/회의, 바이어→구매자/수입상, 선진지 견학→우수사례지 견학, 미혼모→비혼모, 미망인→고 아무개(씨)의 부인 등 특별한 논란 없이 수용가능성이 큰 용어들이다.

선정된 순화대상과 대체어는 경기도 공무원 업무수첩에 수록되며, 2020년 도 자치법규 전수분석을 통한 개정대상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장영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에 선정한 개선대상 이외에도 많은 순화 대상용어를 발굴하였으나 이미 법령 등에 쓰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었다"며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쉽고 바른 언어사용을 통해 국민과의 바람직한 소통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