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우선고용 미달땐 손배금 부과
李지사 "지역경제 고려" 반대입장
감사원이 공사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법률에 근거 없는 부당 계약 조건을 강요했다며 일부 지자체의 '갑질' 사례를 공개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으로 봐야 한다"며 감사결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7일 감사원은 '조달분야 불공정행위 규제 및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성남시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에 따라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상대에게 성남시 거주 주민 50% 이상 우선 고용하도록 약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지역주민 의무 고용 및 위반 시 제재 부과 규정'이 신설된 2010년 10월 이후 감사일인 지난해 7월까지 11개 계약업체가 1천566만3천990원의 손해배상금을 납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2년 8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성남시는 지속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강원도와 화천군 등도 유사한 방식으로 지역상품권을 사실상 강매해왔다고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하려고 성남시장 때 힘들게 조례 만들어 시행하던 건데 이게 갑질이냐"며 "정부가 국산 장려하는 것도 갑질 되겠다"고 감사결과를 비판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용인시를 비롯한 7개 시를 대상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공사규격과 다른 규격의 단가를 제출받거나 기술보유자가 아닌 업체에서 단가를 제출받아 정확하지 않은 공법 비교자료를 토대로 업체를 선정해 신기술, 특허공법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감사원 '성남시 공사발주 특수조건… 불공정행위' 지적
입력 2020-01-07 21:49
수정 2020-01-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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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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