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재의요구를 받은 지하도상가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 '원포인트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7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의장단, 원내대표 등이 참여한 의장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지하도상가 운영 조례 개정안은 시의 재의요구를 받았지만, 일부 지하도상가의 계약 만료일인 2월이 다가오면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그러나 이날 의장단은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원포인트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2월 2일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인현지하도상가는 조례에 담긴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하고 계약이 끝날 전망이다.
시의회는 다만 30일로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다음 주중으로 당겨 전체 의원들과 난상토론을 통해 조례 개정안 가결·부결을 결정하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개정안 원포인트 본회의 없다"
의총 조기 개최 가·부결 논의
입력 2020-01-07 21:49
수정 2020-01-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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