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혜성·영향력" 의혹제기
민주당 "무차별 인격 살인 안된다"
얼굴도 모르는사람 검증대상인가
송도사안도 '본안재판' 아냐 일축
여야는 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화성 동탄 택지개발 사업 개입 의혹과 포스코 건설의 인천 송도사옥 매각 의혹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화성도시공사가 정 후보자의 측근인 신장용 전 의원 측에 특혜성 택지공급을 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언급한 뒤 "민주당 의원 어떤 분은 신 전 의원이 19대 총선에 출마하는데 있어 공천도 실질적으로 정 후보자가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도 한다"고 추궁했다.
이어 화성도시공사 사장 강모씨가 사장 역임 중 익산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8개월 만에 다시 사장 자리에 복귀한 배경에 대해 "이런 무리한 인사에 누군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참 기가 막힐 일이다"면서 "그 사람이 익산시장에 출마한 사실도 얼굴도 모른다. 이게 검증대상인가 의구심이 있다"고 받아쳤다.
반면 신동근(인천 서을) 민주당 의원은 "당시 후보자는 야당 의원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이라 영향을 미칠 위치도 아니었다"며 "이렇게 정 후보자가 연관됐다고 과대망상으로 무차별 인격 살인을 자행하는 것은 안된다"고 반박했다.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의혹과 관련한 공방도 치열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2014년 송도사옥 지분을 보유한 사업가 박모씨가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정 후보자 등 정치인들에게 청탁했다는 한 주간지 보도 이후 정 후보자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2심은 '평범한 대화 수준에서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2심 판결이 바뀌지 않으면 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원혜영(부천오정) 민주당 의원은 "저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이 4천300억원의 매가에 내 땅을 팔 수 있는데 3천억원에 팔렸다고 억울하다며 잘 따져봐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다"며 "잘못된 것 같다, 따져봐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정치인이자 공직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이 재판은 손상된 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재판이지 그 사안에 대한 본안 재판이 아니다"며 "개인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