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901000461900023501
9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9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 심리로 열린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은 시장은 "정치인은 시민에게 위로를 줘야 하는데 과거 제 처신이 법정 소송과 논쟁의 대상이 됐다"며 "개인의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희망, 위로와 격려의 정치인으로 봉사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이 재판을 하면서 정치인, 공인으로 제 행동이 적절했는가 끊임 없이 되돌아봤다"며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재판장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당혹스러웠지만, 매일 매시간을 되새겨보게 됐다.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바로 잡고 시민들에게 행복과 위로를 주는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7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기사 딸린 차량을 1년 가까이 무상으로 제공받고 자원봉사로 믿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물정 모르는 생각"이라며 "이런 윤리의식을 가진 분이 인구 100만 성남시장으로서 인지 능력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1년여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으면서도 기름값, 톨게이트비 한번 준 사실이 없다"며 "운전 기사를 자원봉사자로 알았다고 해도 공소사실과 같은 자원봉사는 현행 정치자금법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6일 오후 1시 55분에 열린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