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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횟수나 내용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이후 직장도 잃고 남은 삶이 흔들릴 만큼 큰 피해를 보았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문의 소견상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며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도 계속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다시 방송을 하거나 언론 관련 일을 할 수는 없겠죠"라고 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직후 사직했다.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17일 오후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