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 의원 108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한 검찰 간부들이 대거 전보된 이번 검찰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추 장관의 직권남용 및 수사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추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의 의석수는 108석으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148석)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다른 당과의 공조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했다.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 의원 108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한 검찰 간부들이 대거 전보된 이번 검찰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추 장관의 직권남용 및 수사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추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의 의석수는 108석으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148석)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다른 당과의 공조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했다.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