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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청와대 수사라인 찍어내기'라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여권을 겨냥한 수사의 한 갈래인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가 언제 마무리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 여부와 시점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같은 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닷새 뒤인 23일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속도감 있게 수사를 끌어왔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도 기각 사유에서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고,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언급하며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로서는 그간 수사로 혐의 소명에 성공했음을 법원으로부터 일차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명분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기소 시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늦어도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24일 전에는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수사 실무책임자인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연휴 전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위직 인사에서 동부지검장도 교체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기소 여부와 시점에 관한 질문에 "수사는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관한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개인비리 재판 절차가 지난 6일 개시됐다는 점도 기소 시점에 고려될 요소로 보인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감찰무마 의혹'은 관련자인 유 전 부시장이 이미 구속기소된 이상 질질 끌 수는 없다"며 "수사팀이 적절한 기소 시점을 따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 혐의로 기소됐던 안태근 전 검사장도 같은 죄명을 적용받았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만큼 검찰이 막판까지 직권남용죄 법리 검토에 공을 들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검사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일 뿐이어서 청와대 감찰 중단 결정과는 사정이 다르고, 법원이 이미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내놓은 만큼 안 전 검사장 사건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감찰무마' 관련 사법처리 대상이 조 전 장관 외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여권 인사들로부터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원우(54)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지난 3일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등 여전히 핵심 관련자로 지목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