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이어 5일간 재진행
"협의 다시 시작하면 보류 계획"
기아자동차 노조가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된데 따른 여파다.
노조와 사측은 지난해 임단협 타결에 실패해 지난 10일 추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3~15일은 주간 조와 야간 조의 업무시간을 각각 4시간씩 줄이고, 16~17일은 6시간씩 줄이기로 했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해 12월 10일 16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4만원(호봉승급 포함) 인상, 성과·격려금 150%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을 포함해 현금 32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또 완성차 생산라인 근무자 사기 증진을 위해 라인 수당을 일부 올리는 안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사회공헌기금 30억원을 출연하는 안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잠정합의안은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 반대 56%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사는 협상테이블(17차, 12월20일)을 다시 열었으나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인상 부분 등이 부결된 잠정합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24일에도 부분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교섭이 다시 진행될 경우 부분 파업을 보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기아차 17일까지 부분파업… 노조, 임단협 추가교섭 결렬
입력 2020-01-13 21:42
수정 2020-01-14 15:13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1-14 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