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여에 걸친 개혁입법 대전이 마무리를 목전에 두게 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포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처리를 시도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다.
지난 4월 29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도 장장 259일(8개월 15일)만에 막을 내린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도 이날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여야 5당(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 공조를 통해 인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중이다.
이날 오후 6시 개의가 예상되는 본회의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는 마지막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 등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검찰 인사를 옹호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를 통한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길고 길었던 국회 대치에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 어떤 의미에서 정권 교체보다 더 긴 시간을 인내하며 오늘을 만들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오면 검찰의 특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정 후보자 인준 표결에 대해 "여론조사를 보면 절대 다수는 정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민의 뜻이 투표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무기명 비밀투표인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개혁입법 처리) 이후 법무 행정, 검찰 내부 개혁까지 완료해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며 "검찰 인사를 두고 찬반론이 있는데 아마 검찰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후 형소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유치원 3법은 여야 5당 공조 의제가 아니었던 만큼 본회의 통과를 확신할 수 없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날 표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반면 한국당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를 비롯해 여권이 '검찰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백지화하지 않으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날 본회의에는 정 후보지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한 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할 때는 퇴장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친문재인) 정권이 측근 권력의 부패와 범죄를 덮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폭군 통치"라며 "노골적인 보복성 검찰인사였다. 검찰의 손발을 묶어 친문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충고한다. 그렇다고 덮어질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본인과 측근을 지키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고 법질서를 비틀어서 그렇게 해본다 한들 훗날 더 큰 징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예산안 날치기부터 위헌 선거법안, 위헌 공수처법안을 모두 날치기 처리한 민주당이 이제 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협상을 들먹일 자격은 없다"며 "민주당이 진정 협상 의지가 있다면 먼저 일련의 날치기 사태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