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유철(58)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환승)는 원 의원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뇌물 혐의는 벗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 형법에 따른 청렴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허위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5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히 활동한 점,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 의원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6천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구형했다.
원 의원은 법정에서 나와 "검찰이 무려 13가지 혐의로 기소했지만 3가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결백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특가법상 뇌물 및 특경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받고 6천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2017년 3월 전 보좌관의 변호사비를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환승)는 원 의원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뇌물 혐의는 벗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 형법에 따른 청렴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허위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5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히 활동한 점,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 의원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6천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구형했다.
원 의원은 법정에서 나와 "검찰이 무려 13가지 혐의로 기소했지만 3가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결백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특가법상 뇌물 및 특경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받고 6천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2017년 3월 전 보좌관의 변호사비를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