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만안구 '아르테자이' 4191대 1
수원 권선구 '…더퍼스트' 5087대 1
현금부자들 고강도 규제지역 대신
경인지역 '9억원미만 아파트' 노려
"아무리 청약이 '로또'라지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만대 1, 4천대 1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경기도와 인천시의 분양 아파트 미계약 분 무순위 청약에 수만명이 몰려 '로또 청약'을 노린 '줍줍족'이 여전히 활개를 치는 분위기다.
결국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펼쳐도 현금 부자의 '아파트 수집' 기세는 꺾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13일 진행된 안양 만안구의 '아르테자이' 미계약분 8가구 무순위 청약에 3만3천524명이 몰려 평균 4천1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1가구가 나온 전용 76㎡A에는 8천498명이 몰리는 진풍경을 이뤘다.
또 지난달 28일 수원시 권선구의 '코오롱하늘채더퍼스트' 미계약분 1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도 7만1천22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5천87대 1에 달했다.
심지어 지난 14일 인천에서는 '부평두산위브더파크' 미계약분 4가구 무순위 청약에 4만7천626명이 접수, 무려 1만1천907대 1일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B형에는 1가구를 모집하는데 3만66명이 신청했다.
무순위 청약이란 계약 포기나 부적격으로 청약이 취소된 미계약 분을 무작위로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9세 이상인 서울·인천·경기지역 거주자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으로 불린다.
보통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이나 무주택자가 아닌 청약규제에 걸린 다주택자들이 분양을 받기 위해 도박과 같은 확률에도 시도하고 있다. 자금력을 갖춘 현금부자들의 놀이터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안양 만안구와 수원 권선구, 인천 부평구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대출의 문턱이 낮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도 짧다.
기존에는 서울시나 과천시 등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 활발히 이뤄졌는데 최근에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등 초고강도 규제에 9억원 미만 아파트가 몰려 있는 비규제지역으로 '줍줍족'들이 옮겨가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풍선효과도 발생하는 셈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은 전매제한이 6개월로 짧아 프리미엄을 노려 치고 빠지거나 향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일단 임대로 돌리는 현금부자들의 '주택 수집' 대상"이라며 "과거에는 시세차익이 큰 서울에 집중됐다면 최근에 경인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