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가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벗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처벌 법령이 없다는 데 분노하고 실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모여 운영한다.
지난 2018년 9월 시작된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 활동은 비영리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결성으로 결실을 맺었다.
배드파더스와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법원의 무죄 판결에 힘 입어 향후 국회 입법 활동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양육비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6건, 가사소송법 2건, 아동복지법 1건,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건 등 총 10건이다.
정춘숙 의원이 지난해 2월2일 대표발의한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은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채무자의 운전면허 제한, 출국금지, 인적사항 공개 및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조항이 담겼다. 아동복지법에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해 처벌하자는 법안(맹성규 의원 대표)도 발의돼있다.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개설 초기부터 '양육비 미지급 아빠' 제보를 받고 있는 이정현(62·여) 부대표도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다.
이씨는 "배드파더스 회원 대부분 법이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무력감에 혼자 고통을 받고 자녀들을 키운 사람들"이라며 "양육비를 받아내려고 법원에 쫓아다닌 사람들이나 눈 앞에 생계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양육비 채무자들이 모든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 놓고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접수된 제보는 3천500건이 넘는다. 이중 공개한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은 400여명이고 공개 이후 양육비를 지급한 사람은 110여명이다.
이씨는 "개인들이 울분을 가지고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은 법이 그야말로 허수아비이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무죄 판결로 빠르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창열)는 지난 14일 오전 10시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5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이튿날 오전 0시20분께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에 적시된 사실은 공공의 이익으로 법률이 정한 비방할 목적이 없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이 스스로 명예훼손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검찰은 지난 20일 항소했다. 검찰 항소에 사흘 뒤인 23일 피고인 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처벌 법령이 없다는 데 분노하고 실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모여 운영한다.
지난 2018년 9월 시작된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 활동은 비영리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결성으로 결실을 맺었다.
배드파더스와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법원의 무죄 판결에 힘 입어 향후 국회 입법 활동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양육비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6건, 가사소송법 2건, 아동복지법 1건,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건 등 총 10건이다.
정춘숙 의원이 지난해 2월2일 대표발의한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은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채무자의 운전면허 제한, 출국금지, 인적사항 공개 및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조항이 담겼다. 아동복지법에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해 처벌하자는 법안(맹성규 의원 대표)도 발의돼있다.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개설 초기부터 '양육비 미지급 아빠' 제보를 받고 있는 이정현(62·여) 부대표도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다.
이씨는 "배드파더스 회원 대부분 법이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무력감에 혼자 고통을 받고 자녀들을 키운 사람들"이라며 "양육비를 받아내려고 법원에 쫓아다닌 사람들이나 눈 앞에 생계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양육비 채무자들이 모든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 놓고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접수된 제보는 3천500건이 넘는다. 이중 공개한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은 400여명이고 공개 이후 양육비를 지급한 사람은 110여명이다.
이씨는 "개인들이 울분을 가지고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은 법이 그야말로 허수아비이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무죄 판결로 빠르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창열)는 지난 14일 오전 10시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5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이튿날 오전 0시20분께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에 적시된 사실은 공공의 이익으로 법률이 정한 비방할 목적이 없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이 스스로 명예훼손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검찰은 지난 20일 항소했다. 검찰 항소에 사흘 뒤인 23일 피고인 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